[법학] 전자거래 피해구제와 해결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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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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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체 중립적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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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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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기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사업자, 소비자 대표, 政府(정부)는 정보기술을 혁신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그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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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거래의 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기업-대-소비자간 국제거래는 그것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든 아니든 상관없이,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기존의 틀을 따른다.
(4). UNCITRAL으 속성 및 성격
1. 전자거래의 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법학] 전자거래 피해구제와 해결measure(방안)
아울러, 국제적 수준에서 제Ⅵ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된다.
소비자는 부당한 비용이나 부담을 하지 않고 대안적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접근해야 한다.설명
1) 소프트 법(Soft Law)의 형식
기존의 틀을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政府(정부)는 해당 틀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공정성을 부여하도록, 다른 형태의 상거래에 주어지는 수준의보호를 소비자에게 보장하도록, 또 부당하게 비용이나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소비자가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environment 하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기존의 틀을 수정해야 할지 혹은 달리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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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자와 소비자 대표들은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협력적 자율규제 프로그램(program]) 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소비자를 지원해야 한다.
(2). UN
3. 교육 및 인식
A. 준거법 및 재판관할
A. 준거법 및 재판관할
B. 대안적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4) 기능적 대체 수단으로서의 전자 메시지
B. 대안적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2) 적용 범위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기존의 틀에 도전을 제기한다.
2. 프라이버시
사업자, 소비자대표 및 政府(정부)는, 국제 거래에 대하여는 특별히 주목하면서, 기업-대-소비자간 전자상거래로부터 야기되는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서 대안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자율 규제 및 기타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이용해 나가야 한다.
ⅲ) 사업자와 소비자 대표 및 政府(정부)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이나 부담을 주지않고, 또 공정하며 신속하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다.
순서
(3). UNCITRAL의 목적
전자거래, 전자상거래, 온라인,
ⅰ) 사업자와 소비자 대표들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혹은 부담을 주지 않고, 공저하고 신속하게 소비자의 불만에 대응하며 처리하기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가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도록 장려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