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기술벤처 연대보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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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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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기보의 이번 조치는 government 의 벤처활성화 정책에 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그동안 벤처업계는 대표이사의 경영 부담 및 외부 전문경영인 영입 한계 등을 이유로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이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투명경영을 펼치는 벤처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완전면제하거나 완화한다. 기타 입보는 기준을 다소 완화해 신용등급은 A등급, 기술평가등급은 BBB등급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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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근 기보 기술보증부 팀장은 “연대보증 완전면제 대상 기업은 그리 많지 않지만 기타 입보 면제 기업은 전체의 절반 가량 될 것”이라며 “이 조치로 벤처기업인이 연대보증 부담을 덜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벤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운용 특례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기보는 이번 특례 대상 벤처기업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 차단 차원에서 외부감사 실시 및 기업회계기준 처리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관리한다.
이번 특례조치는 크게 △연대보증 입보 완전 면제 △기타 입보 면제(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를 제외한 자의 입보) 등으로 나눠 시행한다. 연대보증 완전면제의 경우 지분분산이 양호한(1인 지분 30% 미만) 기업으로 기보평가 신용등급이 AAA등급(외부감사 기업은 AA등급) 이상 또는 기술평가등급 A등급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