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축세에 대한 정의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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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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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살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라 할 수 있따 그리고 소나 돼지의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축세는 소나 돼지의 “도살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고, 도살자는 소나 돼지의 도살이라는 용역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비세라고 할 수 있따
1.개요
현재 시가는 도살되는 개별 소·돼지의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는 500kg을 기준으로 시가를 결정하며, 돼지는 100kg을 기준으로 시가를 정한다.
[경제] 도축세에 대한 정의와 리포트
정액세
직접세
도축세에 대한 의의 정의 개요 입니다.
<중략>
도축세에 대한 의의 정의 개요 입니다.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시가나 무게에 상관없이 똑같은 세액이 과세되기 때문에 정액세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도축세,





순서
소비세
설명
2. 납세의무자 및 과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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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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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 세
그리고 도축세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또는 담배소비세 등과 같은 간접세가 아니고 도살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직접세에 해당된다. <중략>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세이다. 따라서 기준중량에 대한 시가를 정하고 10kg·20kg 등과 같이 일정한 무게의 차이에 따라 시가를 가감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