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 한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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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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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 등이 ‘월권’에 의한 경우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뜻한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중재재정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판례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한 것은 월권이라고 본 것이 있다아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7380 판결
그리고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심판정을 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 또는 월권의 하자가 있는 경우로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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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 한판례연구1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 한판례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노노법 제69조 제1, 2항)
중재재정 등이 ‘위법’한 경우라 함은, 중재재정 등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중재재정 등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를 뜻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노조법상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중재재정 또는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예컨대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관한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서 1일 16시간의 격일제 근로를 규정하여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64시간이 되도록 하였다면, 그와 같은 중재재정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 한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 한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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