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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중앙인사기관 - 외국(미국, 영국, 日本(일본)) 중앙인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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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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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定義(정의) 능률성과 efficacy성 제고는 물론 행定義(정의) 대응성을 향상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인사위원회의 개편에 대한 요구가 일기 스타트하였다.

1)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

인사관리처는 인사관리에 대한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독립단독형의 조직형태를 띤 중앙…(drop)
다.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엽관주의적 폐단을 배제하려는 것이었으며, 이는 행定義(정의) 능률성과 efficacy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현재 미국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주요국가의 중앙인사기관 - 외국(미국, 영국, 日本(일본)) 중앙인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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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
주요국가의 중앙인사기관 - 외국(미국, 영국, 일본) 중앙인사기관

목차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

I. 미국
1. 인사관리처(OPM)
2. 실적제 보호위원회(MSPB)
3. 연방 노사 관계청(FLRA)
4. 특별심의관실

II. 영국

III. 일본
1. 인사원
2. 총무성 인사, 은급국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

1. 미국

미국의 중앙인사기관은 歷史적으로 독립 후부터 1883년 팬들턴 법(Pendleton Act)이 통과되기 이전과 그 이후, 그리고 1978년 공무원제도 개혁법 이 통과된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883년 펜들턴 법 이전에는 각 부처에 인사행정이 분산되어 있었으며 행定義(정의) 민주화라는 명분에서 엽관주의적인사행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적주의가 정착된 후에도 인사행정은 막료기관으로서의 지원기능을 해야 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적전히 연방인사위원회는 government 의 인사행정에 관한 견제자 내지 감시자 역할과 계선과의 협력 미비로 오히려 능률성과 efficacy성을 저해하였다. 1883년 이후에는 임기 6년의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합의형의 연방인사위원회를 두었으며, 강력한 독립성과 함께 각 부처에 분산된 인사기능을 이 ...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
주요국가의 중앙인사기관 - 외국(미국, 영국, 일본) 중앙인사기관

목차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

I. 미국
1. 인사관리처(OPM)
2. 실적제 보호위원회(MSPB)
3. 연방 노사 관계청(FLRA)
4. 특별심의관실

II. 영국

III. 일본
1. 인사원
2. 총무성 인사, 은급국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

1. 미국

미국의 중앙인사기관은 歷史적으로 독립 후부터 1883년 팬들턴 법(Pendleton Act)이 통과되기 이전과 그 이후, 그리고 1978년 공무원제도 개혁법 이 통과된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883년 펜들턴 법 이전에는 각 부처에 인사행정이 분산되어 있었으며 행定義(정의) 민주화라는 명분에서 엽관주의적인사행정이 진행되었다.
그 후 1978년 연방공무원제도 개혁범에 따라 연방인사위원회는 폐지되고 복수의 중앙인사기관을 두게 되었다. 1883년 이후에는 임기 6년의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합의형의 연방인사위원회를 두었으며, 강력한 독립성과 함께 각 부처에 분산된 인사기능을 이 위원회에 집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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