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의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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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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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 등은 대법원의 유·무죄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상고를 안할 경우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변호인단의 검토 결과 유무죄 판단에 대해 법리적 쟁점을 놓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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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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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의 분식회계
분식회계
‘SK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한 글입니다.
9. 2003년 6월 15일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주)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승정 SK글로벌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문덕규 SK글로벌 재무담당 임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김창근 전 SK㈜ 사장, 조기행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박주철 전 SK글로벌 사장, 윤석경 전 SK C&C 사장, 민충식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에 마주향하여 는 항소를 기각했다.
최태원 회장 등은 집행유예로 감형되기는 했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들을 항소심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고 대법원에 판단을 맡겨 보기로 결정했다.분식회계 , ‘SK그룹’의 분식회계경영경제레포트 ,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 마주향하여 는 “SK의 결점은 피고인만의 책임이 아니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 노력한 점이 인정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태원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었으며, 손길승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400억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5일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 전현직 SK그룹 임원 10명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손길승 전 회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레포트/경영경제
‘SK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한 글입니다.
재판부는 자회사 부당지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길승 회장에 마주향하여 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억원은 선고를 유예하면서 “기업경영 의욕이 너무 앞섰으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