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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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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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대리인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임의대리인은 다시 분류가 가능한 바 그 중 법령상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법령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대리권이 수여되어 있어, 당연히 소송수행권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민소법상 법령상 소송대리인
1. 의의와 종류
1) 법령상 소송대리인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지위
법령상의 대리인도 그 수행하는 소송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따 따라서 증인능력이 있따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할 수 있따
다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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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실체법상의 지위가 소멸됨으로써 소멸한다.
2) 종류
법령상 소송대리인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규정 및 기타 인정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따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무?상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특수은행의 대리인, 농협?수협중앙회의 대리인
- 민법상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다툼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됨.
2. 소송대리권
법령상의 법정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실체법상의 지위에 따라 법에서 법정권한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위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건에 미치고 특정한 사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83), 대개는 재판상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상11, 761, 773 등). 실체법상 공동대리를 요하는 경우(상12)에는 소송상으로도 공동대리를 하여야 한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