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정보의 디지털화와 프라이버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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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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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역시 신분등록제도로 호적제도를, 주거등록제도로 주민기본대장제를 두고 있으나, 국민에 대한 개인식별번호제와 국가신분증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따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이른바 영미법계 국가들 대부분은 주거등록제도는 물론이고 국가신분증제도와 개인식별번호 조차 두고 있지 않다. 우선 신분증을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에 부여되는 것이어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할 때마다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다 또 일련번호에도 생년월일이나 성별 등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따 또 공적 기관은 물론이고 사적 기관도 일련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적 사항을 추출하는 것 (프로파일링) 이나 여러 데이터베이스 data(자료)의 결부 (머징)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따
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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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주거등록제도와 국가신분증제도를 두고 있지만 각 제도는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국민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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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주거등록제도와 국가신분증제도를 두고 있지만 각 제도는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국민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도 두고 있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1979년에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의 개인신분확인카드 (이름과 출생일만 포함되고 개인고유번호는 사용하지 않음)의 발급을 계획하였으나 그마저 시 민 단체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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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주거등록제도와 국가신분증제도를 두고 있지만 각 제도는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국민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독일의 신분증명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프랑스의... , 디지털 시대의정보의 디지털화와 프라이버시 권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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