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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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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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조건(concurrent condition)이다.
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CIF 조건에서와 같이 신용장에 따라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소위 `화환특약부 FOB` 조건을 택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금지급의 의무는 물품의 인도시에 발생하며, 선화증 권이 적법하게 배서되어 매수인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물품의 현실적인 인도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권리는 이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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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즉,매도인이 매수인이나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인 점유를 이전하였을 때에 계약상의 인도의무가 완성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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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FOB 조건은 매도인의 인도대상이 서류가 아닌 물품의 현실적인 인도(actual delivery) 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현물인도매매계약에 속한다.본선통관선화증권의의미 , 선하증권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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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FOB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국가를 달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시 이행조건의 실행은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