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단하의 사회복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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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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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선임)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교회재단하의사회복지 , 교회재단하의 사회복지기관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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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조 (설립자) 이 법인의 설립자는 E 애담스로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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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로사업
2. 보육사업
3. 부여직업보도 및 미혼모사업
4.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사업
5. 기타 위 각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부대사업
제3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이라 한다.
제26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지 2이상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省略)
교회재단하의 사회복지기관
교회재단하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글입니다.
교회재단하의사회복지
교회재단하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글입니다. 이사 및 감사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라야 한다.
제25조 (청산위원회)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이사중 3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 미국연합장로회 주한대표 1인으로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산 및 잔무를 처리하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능하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단, 유지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이사회 구성
이사 11인, 감사 2인은 총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조직한다.
제18조 (해임) 임원중 법인 설립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지 3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증여,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등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지 2이상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