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와 보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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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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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연적용사업
1) 당연가입
산재保險(보험)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保險(보험) 의 保險(보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산재법6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징수5③).
2) 성립일
산재保險(보험) 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처음 된 날 임의적용사업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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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와 보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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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와 보험 관계 연구
산재법상 保險(보험) 가입자와 保險(보험) 관계 연구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배保險(보험) 제도는 government 를 保險(보험) 관장자로 하고 사업주를 保險(보험) 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산재법상 保險(보험) 관계는 保險(보험) 관장자인 government 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 논점
산재保險(보험) 은 다른 사회保險(보험) 과는 달리 개개의 피保險(보험) 자를 대상으로 保險(보험) 을 가입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그 전체로 산재保險(보험) 에 가입시켜서 근기법상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책임을 산재법상의 保險(보험) 급여로 이행하도록 한다는 책임保險(보험) 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II. 保險(보험) 가입자
산재保險(보험) 의 保險(보험) 가입자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징수5③),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다. 保險(보험)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保險(보험) 료납부의무, 保險(보험) 집행기관에게는 保險(보험) 급여지급의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근로자에게는 保險(보험) 급여청구권 등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3. 임의적용사업
1) 임의가입
산재법6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保險(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징수5④).
2) 성립일
임의적용사업은 그 사업의 사업주가 공단에 그 保險(보험) 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징수③).
종전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은…(skip)
다.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사업주가 保險(보험) 가입자가 된다
III. 保險(보험) 관계의 성립
1. 의의
保險(보험) 관계의 성립이란 산재保險(보험) 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사업주가 保險(보험) 가입자가 된다
III. 保險(보험) 관계의 성립
1. 의의
保險(보험) 관계의 성립이란 산재保險(보험) 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
산재법상 保險(보험) 가입자와 保險(보험) 관계 연구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배保險(보험) 제도는 government 를 保險(보험) 관장자로 하고 사업주를 保險(보험) 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산재법상 保險(보험) 관계는 保險(보험) 관장자인 government 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 논점
산재保險(보험) 은 다른 사회保險(보험) 과는 달리 개개의 피保險(보험) 자를 대상으로 保險(보험) 을 가입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그 전체로 산재保險(보험) 에 가입시켜서 근기법상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책임을 산재법상의 保險(보험) 급여로 이행하도록 한다는 책임保險(보험) 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II. 保險(보험) 가입자
산재保險(보험) 의 保險(보험) 가입자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징수5③),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다.